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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 한국의 특허법과 미국의 특허법 차이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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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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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를 잘 알고계신 여러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실용신안을 특허와 구분하지 않고 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달리 미국은 디자인과 상표가 특허 대상이 되기도하죠. 같은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은 한국과 미국 특허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미국의 실용특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과 미국의 특허법 차이
한국 | 미국 | |
---|---|---|
실용신안 구분 |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특허보다 실용신안이 하위에 위치한다. | 실용신안이 특허에 포함된다. ‘실용’특허가 곧 미국의 특허를 의미한다. |
권리자에 대한 구분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회사가 출원인으로 권리를 가진다. | 발명인의 서명이 포함된 양도서류(Assignment)를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
청원서 제도의 유 / 무 | 포기된 출원건은 되살릴 수 없다. | 청원서 제도를 이용해 포기된 출원건을 살리는 것이 가능하다. |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상표)는 별도로 구분한다.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구분없이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된다. |
게시 의무 | 출원인이 아닌 선행기술조사기관 또는 특허청이 선행기술을 조사한다. | IDS(정보 공개서) 제출의 의무 : 발명과 가까운 기술에 대한 문헌을 특허명세서에 인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
출원공개 제한 | 특허청 출원 후, 공개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출원 공개 | 특허가 부여될 경우에만 공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영 업비밀로 유지 가능(1999년 이전) 미국 이회의 국가 에 출원하지 않으면 출원공개 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청구의 유/무 | 출원인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있음, 심사청구 제도를 통과해야 심사청구를 진행 | 출원된 발명에 대해 무조건 심사를 진행 출원된 순서 에 따라 특허상표청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진행됨 |
신규성 의제 | 출원 전 공개시 신규성에 위반, 구제제도 : 공지예외주장 | 출원 전 1년의 기간동안 발명자가 기술을 공개하더라도 신규성이 유지된다. |
*한국에서 ‘특허’로 출원한 것과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경우 모두 한국 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여 미국에서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
2. 미국의 실용특허, 특징
💡 ‘미국특허’라 하면 곧 ‘실용특허’를 의미합니다.
미국 특허 종류는 크게 실용 / 디자인 / 식물 특허로 구분하며 그 이하는 세부 종류에 해당합니다.
실용특허(Utility Patent)
-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 제조물, 화학조성물(화학물질 포함) 및 이들의 신규하고 유용한 개량 모두를 대상으로 함
-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나 기계, 제조물, 화학조성물의 신규한 용도에의 발견도 포함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 제조물품의 신규하고 독창적인 장식, 실용성 있는 형상 등의 외관을 대상으로 함
- 물품의 기계적 기능의 발명은 포함하지 않음
식물특허(Plant Patent)
- 무성생식(asexual reproduction)에 의해 개량된 식물이 특허 대상이 됨 (야생식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재발행 특허(Reissue Patent)
- 명세서나 도면에 결함이 있거나, 특허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무효일 경우
재심사 특허(Reexamination Patent)
- 특허의 존속기간 내에 다시 심사를 신청하여 특허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
- 재발행 특허출원이 권리자를 위한 제도라면, 재심사 특허는 권리자를 포함해 상대방이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 사용함
법정발명 등록(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SIR)
- 특허출원 뒤 특허 등록을 원하지 않거나,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타인이 특허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
-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개됨
주요 특징
-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개정 됨
- IDS 제도 : 출원의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료를 출원 전~등록 전까지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함, 발명자와 대리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IP담당자도 포함됨.(법인은 의무가 없음)
* IDS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심사 중에 거절됨, 등록 되더라도 권리행사가 불가능, 패밀리 출원에 대해 외국 특허청에서 발행한 선 행문헌을 포함하여 출원에 관계된 자가 인지한 선행자료와 관련논문 등을 포함
3. 미국 특허 출원 시 유의점
- 미국특허는 IDS 라는 독특한 제도의 특성 때문에, 모든 연구 과정에서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발명시기와 과 정을 증명하는 기록자료를 정기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함. → 연구소 동료의 서명 날인, 추후 선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물을 마련해야한다.
- 위임장 제출 : 발명자임을 선언하는 선언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현지 대리인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회사의 경우엔 양도증을 함께 제출, 서명은 발명자 명의로 진행)
- 영어로 번역 시 바로 번역하기보다, 미국 특허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부탁하여 검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
- 청구항이 20개 이내일 경우 기본료만 부가, 항수가 초과되면 상당한 가산료가 부가되므로 명심해야 함 독립항이 3개를 넘기면 가산료가 부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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